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청소년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는 위해 출산 관련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진료비 지원범위 및 금액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사용기가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진료비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명의 핸드..
2023. 4. 1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