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 2023. 4. 18. 16:53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가능확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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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발급 지역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해졌다면 지금은 전국으로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한 장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기준 23년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지역별로 신청일자가 다르니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시행내용

    • 23.4.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 로 발급됨
    • 기본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 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2. 신청방법

    기존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기존 금융카드형 소지자의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는 23년 4월 1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기존 신분증형 소지자의 카드 발급 희망자는 시도별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꼭 확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단, 서울, 인천, 충남징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4월 1일 부터 즉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시행 도시
    23년 4월 1일 부터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23년 5월 1일 부터 울산,세종,전북,경북,제주
    23년 6월 1일 부터 대전,강원,충북,전남,경남
    23년 7월 1일 부터 경기

     

     

     

     

      신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자

    최초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재발급 가능합니다. 최초신청 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자가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3. 준비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혹은 기존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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