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 2023. 4. 19. 11:1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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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는 위해 출산 관련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진료비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진료비 지원범위 및 금액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 사용기가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진료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 보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신청 
      • 2) 온라인 신청  
      • 3) 방문접수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산모에 한함) 
      •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한함)
      • 대리인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한함)

    임신확인서.pdf
    0.80MB
    위임장.pdf
    0.10MB
    변경신고서.pdf
    0.69MB

     

     

     

     

     

     

    •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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