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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는 위해 출산 관련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진료비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진료비 지원범위 및 금액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
- 사용기가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진료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 보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신청
- 2) 온라인 신청
- 3) 방문접수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산모에 한함)
-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한함)
- 대리인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한함)
임신확인서.pdf
0.80MB
위임장.pdf
0.10MB
변경신고서.pdf
0.69MB
-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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